상속세 계산기
[상황 가정] 아파트 등 상속재산 15억 원, 채무(대출금) 1억 원,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계산 단계 | 산출 내역 | 금액 |
|---|---|---|
| 1. 총 상속재산 | 아파트 및 금융자산 합계 | 1,500,000,000 원 |
| 2. 차감 항목 | 피상속인 대출금(채무) 차감 | - 100,000,000 원 |
| 3. 상속세 과세가액 | 15억 원 - 1억 원 | 1,400,000,000 원 |
| 4. 상속 공제 |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5억) | - 1,000,000,000 원 |
| 5. 과세표준 | 14억 원 - 10억 원 | 400,000,000 원 |
| 6. 산출세액 | 4억 원 × 20% - 1,000만 원(누진공제) | 70,000,000 원 |
| 7. 자진신고 공제 | 7,000만 원 × 3% 차감 | - 2,100,000 원 |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 기본 10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었으며, 6개월 이내 신고하여 3%의 자진신고 공제 혜택을 받은 예시입니다.
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 대상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상속세(Inheritance Tax)**는 사망(피상속인)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와 함께 부의 세습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입니다.
상속공제 한도 및 과세표준 누진세율
1) **주요 상속공제 제도:**
•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지분 한도 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저 **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의 공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3) **신고세액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