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종합소득세 예상 계산기

종합소득세의 정의 및 과세 대상
위키백과 및 국세청 가이드 참조: **종합소득세(Global Income Tax)**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과세표준 8단계 누진세율표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 실제 계산 예시 1: 연간 소득금액 4,000만 원 프리랜서

• 소득금액: 40,000,000원
• 소득공제: 1,500,000원
• 과세표준: 38,500,00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구간)
• 산출세액 계산: (38,500,000원 × 15%) - 1,260,000원 = 4,515,000원
• 지방소득세(10%): 451,500원
• 최종 납부 세액: 4,966,500원 (만약 3.3%로 미리 뗀 기납부세액이 이보다 많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 실제 계산 예시 2: 연간 소득금액 8,000만 원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 80,000,000원
• 소득공제: 3,000,000원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등)
• 과세표준: 77,000,000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구간)
• 산출세액 계산: (77,000,000원 × 24%) - 5,760,000원 = 12,720,000원
• 지방소득세(10%): 1,272,000원
• 최종 납부 세액: 13,992,000원

※ 출처: 위키백과 및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3.3% 세금을 미리 뗀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 대비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기납부세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