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의 및 과세 기준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방식 및 비교과세 산식 원리:
1) **분리과세 구간 (2,000만 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소득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2) **종합과세 구간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액은 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구간별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비교과세 제도(Max 산식):** 종합과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ax[① 일반종합과세 산출세액, ② 원천징수 상당 비교세액]`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CASE 1 대기업 직장인 김철수 씨 (근로소득 과세표준 6,000만 원)
연봉이 높고 예적금/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3,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구분 | 금액 / 내용 |
|---|---|
| 기타 종합소득 (근로 과세표준) | 6,000만 원 (누진세율 24% 적용 구간) |
| 연간 금융소득 | 3,500만 원 (기준 2,000만 원 + 초과분 1,500만 원) |
| 과세 방식 계산 |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308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24% 구간 세율(지방세 포함 26.4%) 적용 |
| 결과 요약 | 원천징수 세액 대비 약 165만 원의 추가 세금 발생 |
💡 핵심 포인트: 기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높아 높은 세율(24%)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초과 금융소득 1,500만 원에도 그대로 24% 누진세율이 얹어져 누진세 부담이 커집니다.
CASE 2 은퇴 후 금융소득 위주 이영희 씨 (타 소득 없음)
별도의 근로/사업소득 없이 예금 이자와 배당으로만 금융소득 4,000만 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구분 | 금액 / 내용 |
|---|---|
| 기타 종합소득 | 0원 |
| 연간 금융소득 | 4,000만 원 (기준 2,000만 원 + 초과분 2,000만 원) |
| 과세 방식 계산 |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308만 원) • 2,000만 원 초과분: 타 소득이 없으므로 최저 세율 구간인 6%~15% 적용 |
| 결과 요약 | 추가 소득세 부담 0원 (기존 원천징수로 마무리) |
💡 핵심 포인트: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기본 누진세율(6~15%)이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이때 '비교과세(Max 산식)'에 따라 원래 내야 하는 15.4% 세액 이상은 지켜지므로 추가 세금 부담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인상 이슈는 주의해야 합니다.)
CASE 3 고소득 자영업자 박진수 씨 (사업소득 과세표준 1.5억 원)
사업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금융소득 5,000만 원이 추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 구분 | 금액 / 내용 |
|---|---|
| 기타 종합소득 (사업 과세표준) | 1억 5,000만 원 (누진세율 38% 적용 구간) |
| 연간 금융소득 | 5,000만 원 (기준 2,000만 원 + 초과분 3,000만 원) |
| 과세 방식 계산 |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 3,000만 원 초과분: 최고 인근 세율인 38%(지방세 포함 41.8%) 적용 |
| 결과 요약 | 원천징수 대비 약 792만 원의 추가 세금 폭탄 발생 |
💡 핵심 포인트: 기타 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단 1원도 해당 고세율로 직행하므로 사전 분산 투자(ISA, 비과세 채권, 배우자 증여 등)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