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의 및 과세 기준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방식 및 비교과세 산식 원리:
1) **분리과세 구간 (2,000만 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소득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2) **종합과세 구간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액은 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구간별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비교과세 제도(Max 산식):** 종합과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ax[① 일반종합과세 산출세액, ② 원천징수 상당 비교세액]`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 출처: 위키백과(금융소득종합과세),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CASE 1 대기업 직장인 김철수 씨 (근로소득 과세표준 6,000만 원)

연봉이 높고 예적금/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3,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구분 금액 / 내용
기타 종합소득 (근로 과세표준) 6,000만 원 (누진세율 24% 적용 구간)
연간 금융소득 3,500만 원 (기준 2,000만 원 + 초과분 1,500만 원)
과세 방식 계산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308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24% 구간 세율(지방세 포함 26.4%) 적용
결과 요약 원천징수 세액 대비 약 165만 원의 추가 세금 발생

💡 핵심 포인트: 기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높아 높은 세율(24%)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초과 금융소득 1,500만 원에도 그대로 24% 누진세율이 얹어져 누진세 부담이 커집니다.

CASE 2 은퇴 후 금융소득 위주 이영희 씨 (타 소득 없음)

별도의 근로/사업소득 없이 예금 이자와 배당으로만 금융소득 4,000만 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구분 금액 / 내용
기타 종합소득 0원
연간 금융소득 4,000만 원 (기준 2,000만 원 + 초과분 2,000만 원)
과세 방식 계산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308만 원)
• 2,000만 원 초과분: 타 소득이 없으므로 최저 세율 구간인 6%~15% 적용
결과 요약 추가 소득세 부담 0원 (기존 원천징수로 마무리)

💡 핵심 포인트: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기본 누진세율(6~15%)이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이때 '비교과세(Max 산식)'에 따라 원래 내야 하는 15.4% 세액 이상은 지켜지므로 추가 세금 부담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인상 이슈는 주의해야 합니다.)

CASE 3 고소득 자영업자 박진수 씨 (사업소득 과세표준 1.5억 원)

사업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금융소득 5,000만 원이 추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구분 금액 / 내용
기타 종합소득 (사업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누진세율 38% 적용 구간)
연간 금융소득 5,000만 원 (기준 2,000만 원 + 초과분 3,000만 원)
과세 방식 계산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 3,000만 원 초과분: 최고 인근 세율인 38%(지방세 포함 41.8%) 적용
결과 요약 원천징수 대비 약 792만 원의 추가 세금 폭탄 발생

💡 핵심 포인트: 기타 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단 1원도 해당 고세율로 직행하므로 사전 분산 투자(ISA, 비과세 채권, 배우자 증여 등)가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과거에는 부부 합산 과세 방식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개인별(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발생한 연간 금융소득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됩니다.
네, 영향을 받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 검토 대상에 들어가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