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증여세 계산 예시

사례 1. 성인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가장 흔한 사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보조금으로 현금 2억 원을 한 번에 증여(최근 10년간 사전 증여 없음)할 때의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총 증여재산 200,000,000원 (2억 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성인 자녀 공제 한도)
과세표준 150,000,000원 (2억 원 - 5,000만 원)
적용 세율 2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구간)
산출세액 20,000,000원 (1억 5천만 원 ×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자진신고 공제(3%) 600,000원 (산출세액 2,000만 원의 3%)
최종 납부 세액 19,400,000원 (1,940만 원)
💡 절세 Tip: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상속증여세법)를 활용하면, 결혼 신고 전후 2년 이내에는 기본 공제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미성년 자녀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조기 증여 전략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펀드 계좌 작성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여할 때 계산 과정입니다.

총 증여재산 70,000,000원 (7,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20,000,000원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
과세표준 50,000,000원 (7,000만 원 - 2,000만 원)
적용 세율 10% (1억 원 이하 구간, 누진공제 없음)
산출세액 5,000,000원 (5,000만 원 × 10%)
자진신고 공제(3%) 150,000원 (산출세액 500만 원의 3%)
최종 납부 세액 4,850,000원 (485만 원)
💡 절세 Tip: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주기마다 리셋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0세 때 2,000만 원, 20세(성인) 때 5,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총 9,000만 원의 원금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활용

부부간 자산 명의 분산을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7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총 증여재산 700,000,000원 (7억 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
과세표준 100,000,000원 (7억 원 - 6억 원)
적용 세율 10% (1억 원 이하 구간)
산출세액 10,000,000원 (1억 원 × 10%)
자진신고 공제(3%) 300,000원 (산출세액 1,000만 원의 3%)
최종 납부 세액 9,700,000원 (970만 원)
💡 절세 Tip: 배우자 간 공제 한도는 6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만약 6억 원 이하로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단, 세금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추후 취득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정의 및 과세 대상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증여세(Gift Tax)**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과세표준 누진세율
1) **10년 합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및 성인 직계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3) **신고세액공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위키백과(증여세),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국세청 증여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 기준 10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의 누적 합계가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통상적인 부양의무에 따른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조의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모아 예적금이나 주식·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