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의 정의 및 특징
자동차세(Automobile Tax)는 자동차의 소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시·군·구세)이자 보유세입니다.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매년 6월(1기분: 1월~6월 소유분)과 12월(2기분: 7월~12월 소유분)에 분할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 세율 기준표:
| 엔진 배기량(cc) | cc당 단가(원) | 지방교육세 비율 | 특이사항 |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30% | 모닝, 레이, 캐스퍼 등 |
| 1,600cc 이하 (소형/준중형) | 140원 | 30% | 아반떼 1.6, 셀토스 1.6 등 |
| 1,600cc 초과 (중형/대형) | 200원 | 30% | 쏘나타 2.0, 그랜저 2.5/3.5 등 |
| 전기차 / 수소차 | 정액 100,000원 | 30% (30,000원) | 배기량 미적용 (총 130,000원) |
차령 경감률 공식 (연식 할인):
차량의 최초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기본 자동차세가 할인되며, 최대 **12년 차(50%)**까지 감면됩니다.
• 공식: 경감률 = (차령 - 2) × 5% (최대 50% 제한)
대표 차종별 자동차세 상세 예시 (2026년 기준 신차)
신차 등록 1~2년 차 기준(경감률 0%)의 실제 부과 세액 산출 예시입니다.
현대 아반떼 1.6
준중형 가솔린
배기량: 1,598 cc
• 기본세액: 1,598 cc × 140원 = 223,720원
• 지방교육세 (30%): 67,116원
• 연간 총 세액: 290,830원 (원 단위 절사)
• 지방교육세 (30%): 67,116원
• 연간 총 세액: 290,830원 (원 단위 절사)
연납 적용 시: 약 276,280원
현대 쏘나타 2.0
중형 가솔린
배기량: 1,999 cc
• 기본세액: 1,999 cc × 200원 = 399,800원
• 지방교육세 (30%): 119,940원
• 연간 총 세액: 519,740원
• 지방교육세 (30%): 119,940원
• 연간 총 세액: 519,740원
연납 적용 시: 약 493,750원
제네시스 G80 3.5T
대형 세단
배기량: 3,470 cc
• 기본세액: 3,470 cc × 200원 = 694,000원
• 지방교육세 (30%): 208,200원
• 연간 총 세액: 902,200원
• 지방교육세 (30%): 208,200원
• 연간 총 세액: 902,200원
연납 적용 시: 약 857,090원
아이오닉 5 / 모델 Y
전기 SUV
배기량: 없음 (전기차)
• 기본세액: 정액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 30,000원
• 연간 총 세액: 130,000원
• 지방교육세 (30%): 30,000원
• 연간 총 세액: 130,000원
연납 적용 시: 약 123,500원
차령(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예시 (2,000cc 기준)
신차 출고 시점부터 연차가 쌓임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 보유 차령 | 경감률(할인율) | 기본 세액 | 지방교육세 | 최종 연간 납부액 |
|---|---|---|---|---|
| 1 ~ 2년 차 | 0% (신차)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3년 차 | 5% 감면 | 380,000원 | 114,000원 | 494,000원 |
| 5년 차 | 15% 감면 | 340,000원 | 102,000원 | 442,000원 |
| 8년 차 | 30% 감면 | 280,000원 | 84,000원 | 364,000원 |
| 12년 차 이상 | 50% (최대 감면) | 200,000원 | 60,000원 | 26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선납할 경우 일정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월에 따라 1월(약 4.5~5%), 3월, 6월, 9월에 각각 차등 공제율이 적용되며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매매나 폐차 수리 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전 소유자와 신규 소유자에게 보유 날짜 수만큼 나뉘어 부과되며, 연납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차를 처분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전기차 및 수소차는 엔진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 가액(차 가격)과 상관없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일률적으로 연 10만 원(지방교육세 30% 포함 총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으나 내연기관 엔진이 함께 장착되어 있으므로 순수 전기차와 달리 엔진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1.6 가솔린 차량과 동일한 세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