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계산기

주식 배당금 실수령액 계산기

1. 배당금 및 배당소득세의 법적 정의

배당금(Dividend)이란 기업이 사업을 통해 창출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 형태로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배당금 수령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증권사 계좌로 입금될 때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된 후 실수령액만 들어오게 됩니다.

2. 국내 및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율 적용 기준

3. 배당 투자를 위한 주요 일자 및 용어 안내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및 배당락일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체계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지방소득세 별도) 누진세율로 정산 과세됩니다.

※ 출처: 위키백과(배당, 배당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 현지 세법(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가 먼저 원천징수된 후 잔여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미국 현지 세율(15%)이 높으므로 국내 소득세는 추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는 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일반형 2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IRP 계좌의 경우 배당 수령 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되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시에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배당금 금액**과 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당락일 당일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기준일에 이미 주주명부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